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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자 집게차 끼임 사망 사고, 폐기물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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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7. 12:31

필리핀 노동자 집게차 끼임 사망 사고, 폐기물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과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야적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폐지 하역 작업 중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게차 조종수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 C사에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 장소에 출입한 점과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및 위로금 등이 지급되어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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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4:33
대표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고 개 난리 치더니 결국 집행유예 난 발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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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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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6:08
필리핀 지방에 평균월급 두배인 60만원만 줘도 일할 필리핀인들이 수십만명인데 50대를 입국시키냐. 일본은 어학원 위장해서 취업센터만들어서 싸게 일 잘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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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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