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원생 인건비 1억여 원 유용한 전직 교수, 학교에 반환 판결
뉴스보이
2026.07.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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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13: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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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인건비를 걷어 공동 경비로 사용한 전직 교수가 학교 측에 1억 9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 위반을 인정해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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