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원생 인건비

#연구비

대학원생 인건비 1억여 원 유용한 전직 교수, 학교에 반환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7.17. 13:59

대학원생 인건비 1억여 원 유용한 전직 교수, 학교에 반환 판결

간단 요약

대학원생 인건비를 걷어 공동 경비로 사용한 전직 교수가 학교 측에 1억 9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 위반을 인정해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해 공동 경비로 사용한 점을 들어 학교 측에 총 1억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를 걷어 출장비 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거나 내연 관계에 있던 제자 B씨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연구비 부당 사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2년 3월 A씨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출장비 등을 사후 변제받았을 뿐이라며 공동 관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 경비를 지출한 뒤 인건비를 회수해 충당했더라도 연구원의 인건비 처분권이 제한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걷은 돈이 실제 공동 경비로 지출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상 횡령 혐의와 별개로, 대학 내 연구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