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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땅에 묻어뒀다"며 채무 요구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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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8. 09:31

"돈 땅에 묻어뒀다"며 채무 요구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간단 요약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6월 4일, 70대 A씨는 약 1년간 알고 지낸 60대 여성 B씨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으로 불러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돈을 땅에 묻어뒀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산에 도착한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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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16
결국엔 돈 못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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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33
나이를 거시기로 처묵었나 ~~ 한심하다 그나저나 뭘 믿고 그리 큰 금액을 빌려 줬을까? 낼모레면 무덤속으로 들어가게 생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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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36
이게 다 후안무치한 내란수괴 윤거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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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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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21:18
사람 죽었는데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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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21:25
또 대구네 ,,징글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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