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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물가 급등해도 계약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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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8. 09:41

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물가 급등해도 계약은 준수”

간단 요약

법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불가라는 계약서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청구한 142억 9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T와 쌍용건설 간의 판교 사옥 공사비 갈등이 KT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쌍용건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28% 상승했다며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불가'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계약금 879억 원 규모의 이번 공사에서 KT는 이미 설계변경에 따른 45억 5천만 원 증액과 공사 기간 100일 연장을 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쌍용건설이 제기한 142억 9천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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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0:38
재건축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 추가 공사비 인상 금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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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38
그럼 아파트는 왜 인정해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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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0:38
건설사 남는거도 없을텐데 적당히 합의해서 줘야지 공사는 맨입으로 일하면 나중에 누가 또 입찰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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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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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41
계약서 대로해야지.쌍용건설은 그럼 원자재 내릴텐 공사비 내려주시나? 이상한 사고방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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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53
공사라는게 밑질때도있는거지 자재값올랐다고 쪼르륵 공사비올려달라하면 어캐 그럴꺼면 계약서를쓰는의미가없지 공사비가 고무줄처럼 늘고줄으면 누가공사를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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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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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1:45
공사비가 줄면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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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2:06
계약서 있는데 딴소리하라는 건설사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입주할때마다 물가 상승분을 계약서보다 과도하게 요구하여 애를 먹였다. 결국 대기업끼리의 분쟁은 계약서대로 이행되는데 왜 대기업 건설사와 입주민사이에는 계약서는 없고 오직 힘있는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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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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