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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회계 위반 적발…영풍은 역대 최대 20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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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8. 08:55

영풍·고려아연 회계 위반 적발…영풍은 역대 최대 204억 과징금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풍은 회계 위반을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204억 7410만 원과 84억 28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회계 사건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풍의 위반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정화 의무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4년 연속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하는 등 회계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자와 감사인도 포함됐습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5억 1150만 원,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 63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영풍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 역시 토양 정화 충당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10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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