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선관위 채용 절차 위법해도 합격자 임용 취소는 부당"
뉴스보이
2026.07.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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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08: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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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합격자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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