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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채용 절차 위법해도 합격자 임용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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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08:17

법원 "선관위 채용 절차 위법해도 합격자 임용 취소는 부당"

간단 요약

선관위가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합격자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전 지방공무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채용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응시자 3명의 순위를 올려 합격시켰고, 이 과정에서 면접 합격자 2명이 최종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친의 부당 영향력 행사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임용 취소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합격자들의 전출동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이 법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 셈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6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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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5:56
성적조작이면 0점인데 어떻게 합격이냐 법원이나 선관우나 둘다 부패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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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5:55
이정도면 천룡인아니냐? 나라위에 선관위가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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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23:37
취업에서 성적표 조작이 확인되었는데 임용취소는 안된다고? 무슨 판결이 이런가요. 민간기업에서는 바로 해고입니다. 같은 법관 가족이라고 봐주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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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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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1:05
이 어수룩한 판사야. 응시자에 책임 물을 일 아니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 불법인 아빠찬스로 임용됐다면 그로 인해 손해봤을 그 누군가는 그냥 내 팽개치자는 얘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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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1:09
선관위는 판시들 조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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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1:21
선관위(원장) = 법원(장), ㅎㅎ 떨어지거나 탈락한 사람들은 구제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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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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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23:36
누가 마피아 집단 아니랄까바. 말도 안되는 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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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23:44
선관위는 모든게 개판이었구나. 모든임직원을 구속하고 선관위를 다시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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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23:42
판결에 분노한다 어떤 법조항 으로 이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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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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