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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낙찰제 기술 중심으로 개편…비수도권 기업 우대 및 담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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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0:21

공공공사 낙찰제 기술 중심으로 개편…비수도권 기업 우대 및 담합 처벌 강화

간단 요약

100억~300억 원 규모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 방식이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하며 업체 역량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조달청 발주 공사의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올해 3월 68.96%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이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국가계약 적격심사 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자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장비에 적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소재와 K-콘텐츠를 포함한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담합 주도자의 제재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나,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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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2:50
이재명이 더 큰 문제~이재명이가 전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악의 축이다~수십년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나서부터 민주당은 일베당이 되었다~이재명은 민주당의 악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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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5:42
화천대유 같은 소릴 하고 있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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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4:51
더불어 근저당. 꼼수 대마왕께서 부동산 거래의 진면목을 보여주심.. 부동산과 환율 폭등에 호텔경제학까지 역시 경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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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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