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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불법 대출 주도한 메리츠증권 전 임원,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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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0:49

1천억대 불법 대출 주도한 메리츠증권 전 임원,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간단 요약

박 전 상무는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1,186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모(54)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가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박 씨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씨와 이 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4억 6,178만여 원이, 이 씨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3억 8,863만여 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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