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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떠안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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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1:14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떠안을 위기

간단 요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하면서 대습상속인이 된 조카에게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상속 포기 기한소멸시효를 확인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한국 가족과 왕래가 적었던 A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4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2020년 사망한 큰아버지의 1억 원대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대습상속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09년 큰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큰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후순위 상속인인 A씨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넘어온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채무 자체에 대한 법적 항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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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31
상속포기는 사망자 직계가족만 하는게 아니나요? 왜 조카들에게까지 불 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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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33
기사에도 있구만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포기하면됨.. 근데 3개월도 웃김..아직 상속을 받지않았으면 언제든 포기하면 그만이지..받지도 않은 상속을 내놔라하는게 말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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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26
민주당 의윈들은 검찰수사권외에는 관심없다. 민생 외면하고 부패경찰 손에 쥐고 있을생각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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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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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24
큰아버지 자식들 진짜 나쁘네. 말을 해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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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20
큰아버지 가족들이 자기들만 빠져나가고 사촌들에게 빚을 떠맡긴거나 다름없네. 그러지들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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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58
이게 법이냐??? 민주당 국회의원은 제발국민을 위한 법개정좀 해라... 맨날 특검법만 통과시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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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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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0:42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다면 조카까지 오겠냐 아내나 직계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조카는 자동으로 상속 포기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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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07
무선조카까지 빚상속라고 이른 법이 어딘노 누굴위해서 이른 법이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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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0:30
가족들만 신경쓰는 시대에 친척들 빚까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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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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