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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 흡연, 법원 '위자료 15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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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1:46

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 흡연, 법원 '위자료 150만 원' 배상 판결

간단 요약

아파트 내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던 신혼부부가 이웃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전북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혼부부 A씨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A씨가 수차례 흡연 자제를 부탁했으나, 옆집에 거주하던 이웃은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 측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의 협조 의무를 근거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에게 A씨에게 100만 원, 배우자에게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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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12
인권은 보장되야지 이건 옳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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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13
저거보니까 식당에서 뻔뻔하게 실내흡연하던 음주운전예비살인마 전과4범 내로남불 범죄자 생각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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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12
실내 흡연 최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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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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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17
증거모으기 시작해서 소송까지 갔을정도면 꽤나 긴 기간 고통받았을텐데 0 하나 더 붙여줘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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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04
자기 집에서 담배는 피울수 있지만! 담배연기가 옆집! 윗집!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지! 탐배연기가 퍼져나가! 윗집! 옆집에 피해를 주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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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10
아파트안에서 담배 필수는 있다 대신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않게 하면 된다 밀폐박스 하나 만들어 그안에서 담배피고 연기 다 흡입할때까지 밖으로 나오지마라 그연기 아깝잖아? 다 마시고 나오면 일석이조네? 밀폐박스는 내가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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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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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57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위자료가 점점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편하자고 집 주방 후드에러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실외기실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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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56
좋은 선례네. 임산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층간흡연으로 피해가 많은데 이런 사례가 많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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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3:07
담배피워서 피해 준 사람은 중년여성인데 왜 그림은 아저씨를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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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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