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 원정 치료 수요가 많은 무릎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 4개 질환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임상연구 기간은 21개월로, 2028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연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현재 9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2,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승인 건수를 누적 150건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메디포스트, 강스템바이오텍, 차바이오텍 등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과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가가 논의되지 않을 경우, 치료제가 허가되더라도 일부 환자만 이용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치료 가능 여부와 의료기관,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포털’을 구축하고, 표준 동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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