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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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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1:17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간단 요약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공적 기금형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도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현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푸른씨앗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도입된 푸른씨앗은 현재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 9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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