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주의자,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이른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군 급식은 영내 거주 장병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 복무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현장의 급식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989명 중 채식주의자는 5명 중 3명, 종교식 장병은 20명 중 3명만이 실제 급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판정 단계에서 파악된 정보가 실제 복무 중 급식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큽니다.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 기준 채식주의자는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각 군이 관리한 채식주의 장병은 각각 49명, 97명, 172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병무청과 각 군의 식생활 정보를 원활히 연계해 현황 파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급식소수자 장병이 불이익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을 밝히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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