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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규제 완화 및 산촌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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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2:50

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규제 완화 및 산촌 활성화 추진

간단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조성을 가로막던 산지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 조성을 가로막던 산지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된 산지관리법령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또한, AI 산업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도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도 도입됩니다.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제외됩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며 실외 소각시설 설치는 금지됩니다.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이 기존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확대되고,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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