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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상서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하던 50대 선장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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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3:01

거제 해상서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하던 50대 선장 전복 사고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사고 직후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재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느태방파제 북동쪽 약 0.5해리 해상에서 3t급 연안자망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선박에 홀로 타고 있던 50대 선장 A 씨는 사고를 목격한 인근 선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박은 3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다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당시 A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음주운항으로 간주됩니다. 5t 미만 선박의 경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경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7.22 04:38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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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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