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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퇴원환자 돌봄 공백 해소…긴급지원 서비스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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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3:29

노인 퇴원환자 돌봄 공백 해소…긴급지원 서비스 27일부터 시행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가 퇴원 노인을 위한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개월에서 3~7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퇴원 직후 회복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신청부터 판정,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퇴원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절차 신설로 서비스 대기 기간이 3~7일로 단축되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14일 이내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월(44시간) 동안 영양 관리와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생활지원사 초과 근무나 단기 인력 채용 등 돌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긴급지원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는 어르신들이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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