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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 가맹본부, 광고비 부당 전가로 공정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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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3:40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광고비 부당 전가로 공정위 첫 제재

간단 요약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를 전가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가맹본부에 내려진 첫 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점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전체 166개 가맹점 중 A안 찬성률은 47.0%, B안은 11.4%로 각각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두 안의 찬성표를 임의로 합산해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등 필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지속해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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