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1명 불법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뉴스보이
2026.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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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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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판결이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1명의 신체를 4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파면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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