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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불법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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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4:56

41명 불법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간단 요약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판결이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1명의 신체를 4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파면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검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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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56
올바른 판결인가? 정신을 못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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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57
이쯤되면 법원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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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57
판사가 정신 상태에 문제가 많고 제대로 판결 할 정도의 법 상식을 갖추지 못했다. 집행유예? 장학사가 저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엄하게 처벌은 못할 망정 봐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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