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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용도 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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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5:06

"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용도 제한 풀렸다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확인서의 용도 제한 문구를 삭제해 민·형사 재판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급받는 피해자 확인서를 민사·형사 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026년 7월 2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확인서 서식 하단에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강제퇴거된 외국인 피해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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