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주행형과 고정형으로 나뉘어 있던 평일 단속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됩니다. 또한, 일반 구간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일원화하여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처럼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합니다.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 등입니다.
서구는 민원 집중 구간에 대해 운영 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교통지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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