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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기도, 지방노동감독 협업체계 구축…민선 9기 노동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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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5:59

고용노동부-경기도, 지방노동감독 협업체계 구축…민선 9기 노동혁신 시동

간단 요약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이 노동감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력은 소규모 사업장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현장을 상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행정 역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며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협약식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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