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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앞 모욕만으론 상관모욕죄 아냐…대법, 27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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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5:38

다수 앞 모욕만으론 상관모욕죄 아냐…대법, 27년 만에 판례 변경

간단 요약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엄격히 해석해 처벌 범위를 좁혔습니다.

단순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가 2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 A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A 상사는 2019년 10월 18일 함정 입항 과정에서 상관인 B 대위와 의견 충돌을 빚던 중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1·2심은 이를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2항이 규정한 '공연한 방법'은 문서·도화 공시나 연설과 유사한 수준의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공연한 방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죄형법정주의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처벌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거나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 대법관은 성적 대상화 등 군형법으로 엄격히 규율할 필요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통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9년 이후 27년여 만에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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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7:46
"대법원은 A 씨가 상관에 대한 불만을 충동적으로 내뱉기는 했지만 현장에 있던 군인 3명은 우연히 발언을 듣거나 목격했을 뿐이며" 하지만 이런 판결 받고 불만에 차서 충동적으로 판새들을 욕하고 법전을 집어던졌다면 판새들은 즉각 법정모독죄를 덧씌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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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8:14
상사가 대위한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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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7:31
부조리가 있으면 당연히 윗사람한테라도 대들고 막 나가는게 정석아닌가. 그럼 호구처럼 당하고 앉아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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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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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8:07
무슨 이런 재판을 7년이나 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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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7:42
상황을 보니까 헤드폰끼고 상관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같이 있던 부하나 동료들에게까지 고발당한 A상사라는 분 정말 그동안 얼마나 평판이 안좋았나. 헤드폰 내팽개친 것은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고발할 일도 아니다. 오죽하면 부하들이나 동료들이 상관에게 일러 받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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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7:29
당나라군대가 되어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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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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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6:35
저게 상관모욕이 아니라고??????????????????? 판사가 민변 출신인가? 완전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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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6:22
판사가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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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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