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뉴스보이
2026.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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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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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2100만 원의 비용이 대납된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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