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관세당국, 컨테이너 안전 협력 범위 마약·관세 위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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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6:57

한미 관세당국, 컨테이너 안전 협력 범위 마약·관세 위반까지 확대

간단 요약

양국은 기존 테러·안보 중심의 협력을 넘어 마약 밀반입과 관세 위반까지 공조를 확대합니다.

물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해 무역 범죄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나키마 세풀베다 미국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지난 2003년 1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고자 CSI 원칙선언을 체결한 이후, 23년간 총 2만 3448건의 안전 검증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협력이 총기나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집중됐다면, 이번 부칙 제정을 통해 마약과 기타 관세 위반 사항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최근 지능화되는 무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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