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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휴사 포인트 결제 부가세, 2018년 법 개정 이후부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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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6:51

대법 "제휴사 포인트 결제 부가세, 2018년 법 개정 이후부터 적법"

간단 요약

2018년 1월 1일 이전의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 위임 근거가 없던 시기의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22일 GS리테일과 온라인 쇼핑몰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세의 적법성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결제 거래에 대한 법적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부터는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세무당국이 2017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그 이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던 기존 법리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법 개정 전후의 과세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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