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7.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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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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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여론조사 5건의 비용 대납을 지목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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