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뉴스보이
2026.07.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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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9: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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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 건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과 연체료 경감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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