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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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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09:09

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간단 요약

2,800여 건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과 연체료 경감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약 2,800건으로, 총 7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를 50% 경감하는 추가 금융 지원도 병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이나 최저요율 적용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및 감액 처리는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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