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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생활 허위 사실 유포한 형수,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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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09:22

박수홍 사생활 허위 사실 유포한 형수, 오늘 항소심 선고

간단 요약

검찰은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수홍 부부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열립니다. 앞서 2024년 1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 물건을 목격해 동거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 꾸며낸 발언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형수 이씨 역시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였으나 박수홍과 배우자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행미디어 시대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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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1:10
솔직히 동거 했다고 쳐도 그게 머가 문제냐 미혼 일 때 좋아하는 사람과 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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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0:51
부끄럽지않은엄마가된다고?저딴걸여자라고결혼한형도문제아네.부부는닮는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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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1:16
저가족좀내보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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