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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도 기업 4곳 중 1곳은 계약서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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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09:14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도 기업 4곳 중 1곳은 계약서에 미반영

간단 요약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 정착은 더딘 상황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제도 인식 차이가 커 계약 과정에서 편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사업자 8,806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26.7%가 모든 계약에 연동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사업자 역시 26.5%가 동일하게 응답하며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급변 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지만, 1억 원 이하 소액 거래나 90일 이내 단기 거래, 양측 합의 등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답변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원사업자의 65.4%는 '양측 합의'를 미반영 사유로 꼽았으나, 수급사업자는 '제도 이해 부족'을 40.6%로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작용했거나 수급사업자가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편법·위법 행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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