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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합의금 받아주겠다며 12억 뜯어낸 전직 경찰 간부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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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1:22

600억 합의금 받아주겠다며 12억 뜯어낸 전직 경찰 간부들 징역 7년

간단 요약

건설사 회장을 상대로 검찰 수사 무마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80) 전 경찰청 차장과 전직 경찰관 B(54)씨가 건설사 회장 C씨를 속여 12억 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하고 60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현금 10억 원과 2억 65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포함해 총 12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5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며, B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아 운행해 온 벤츠 차량은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정보과 경찰관 경력을 이용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딸을 통해 휴대전화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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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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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4:22
현직도 문제 전직도 문제..이러니 국민불신 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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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02
ㄷㅡㅡ치안 정감이면 청장 바로 밑에..계급ㅇ.로서 나 같은. 경위는..바로 경감 경정으로 승진. 시킬 있ㅇ.ㄹ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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