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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1심서 징역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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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1:24

동거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1심서 징역 27년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며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유족을 속이고 해외 도피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7월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용담대교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사소했습니다. 성씨는 피해자가 잔반을 정리하지 않거나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피해자 행세를 하며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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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46
270년 받아야지. 고작 27년산다고? 살인은 최고형벌을 때려야 마땅하닺사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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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56
고의적 살해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면서 27년 ㅋ ㅋ. 사회나와 또 살인하면 판사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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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02
50대에 출소하겠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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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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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4:16
지금까지 선관위가 하던말= 전산조작은 불가능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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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4:18
친구를 죽여? 암사동모녀살인사건범인 이재명 조카인줄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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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4:16
징역 270년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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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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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29
사람을 죽였는데 27년이라.......판사양반 만약 당신 가족이 죽었어도 똑같이 27년을 때릴까? 아님 무기징역을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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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02
예방 차원 폭로! 난 광주에서 택시 기사 4년 했다.전남에 초등교사 30여년 했다. 광주에서 날뛰는 차량고의사고 보험금 탈취범죄단 마수에 걸려 협조를 거부했더니 경기도 성남 분당까지 쫓아와 살인행각을 수 십 차례 감행하고 있다. 이 가족 범죄단은 광주 북구 동아아파트에 살고, 애미는 퇴직여교사, 바람잡이 무당 행세를 하며 먹이를 헌팅한다. 그 아들은 광주경찰서 경찰, 추정컨데 컴퓨터 관련 담당인데 범죄에 대한민국 국가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 같다. 또 한 놈은 진짜 범죄단 두목, 모든 수법 중국서 학습. 서구 아델리움 로제비앙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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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4:08
판사... ..판결이 개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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