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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드13 '드래곤소드' 가처분 기각…웹젠 퍼블리싱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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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09:23

하운드13 '드래곤소드' 가처분 기각…웹젠 퍼블리싱 분쟁 일단락

간단 요약

법원은 웹젠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하운드13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운드13은 스팀 위시리스트 45만 건을 기록한 신작의 독자 출시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제기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웹젠이 계약상 의무인 MG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힌 점을 들어, 하운드13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하운드13은 스팀을 통한 독자적인 게임 출시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스팀 앱 검토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7월 23일 출시 일정은 다소 미뤄질 전망입니다. 가챠 요소를 제거하고 패키지 게임으로 개편된 이 게임은 현재 스팀 위시리스트 45만 건을 돌파하며 높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사의 복잡한 지분 관계는 향후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웹젠은 2024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하운드13 지분 25.64%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한편, 하운드13은 지난해 결손금 671억 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이번 신작의 성과가 경영 정상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웹젠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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