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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잠적한 성남 금은방 주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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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1:11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잠적한 성남 금은방 주인 수사 착수

간단 요약

성남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의 금과 현금을 챙겨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50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소장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의 한 금은방 주인 A씨가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을 팔겠다고 유인하거나, 이자를 주겠다며 금을 맡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총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금 500여 (시세 3억 6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소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가 금 7천 , 시세로 5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광주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서도 금은방 업주가 1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등 금은방 관련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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