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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예약 주의보…환불 거부 등 계약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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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2:00

여름 휴가철 렌터카 예약 주의보…환불 거부 등 계약 분쟁 급증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약 관련 분쟁이 51%로 가장 많아 예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분쟁이 51%로 가장 많았고, 사고 관련 피해 18.8%, 반납 관련 피해 13.5%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일시 24시간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도 대여요금의 10% 위약금만 공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을 반드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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