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혐오 표현 땐 ‘파면’까지…소극행정 징계 기준도 강화
뉴스보이
2026.07.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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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2: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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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혐오 표현을 일삼는 공무원은 최대 파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미루는 소극행정과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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