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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혐오 표현 땐 ‘파면’까지…소극행정 징계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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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2:12

공무원 혐오 표현 땐 ‘파면’까지…소극행정 징계 기준도 강화

간단 요약

10월 1일부터 혐오 표현을 일삼는 공무원은 최대 파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미루는 소극행정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혐오 표현과 소극행정을 엄단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인종,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을 사용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개정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됩니다. 기존 ‘견책’이었던 최소 징계 기준이 ‘감봉’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전적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집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징계 양정 기준액이 5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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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4:03
형보수지부터 파면해야지 그럼 명백한 혐오표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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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59
점점 자유 민주주의 파괴 되고 있다 앞으로 4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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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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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23
공무원 관리좀잘해라. 이것들이 아주. 요즘. 득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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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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