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정사용

#해외여행

#카드사

#비밀번호

#KB국민카드

해외여행 중 카드 비밀번호 노출·가족 대여 시 보상 불가…휴가철 카드 사용 주의보

logo

뉴스보이

2026.07.23. 12:02

해외여행 중 카드 비밀번호 노출·가족 대여 시 보상 불가…휴가철 카드 사용 주의보

간단 요약

비밀번호 노출이나 가족 간 카드 대여로 발생한 부정사용은 카드사 보상이 어렵습니다.

출국 전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를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 설정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해외 기차역 키오스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던 A씨는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실을 모른 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훔친 카드로 450만원을 인출했으나, A씨는 비밀번호 입력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B씨는 자녀에게 카드를 대여해줬다가 분실 사고로 340만원의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도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카드사의 '국내 오프라인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KB국민·현대카드가 제공 중이며, 하나·신한카드는 7월 말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유심 사용 시 문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앱 푸시 알림으로 변경하고, 도난 시 현지 경찰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