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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페이크머니' 급증에 한국은행 화폐모조품 관리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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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2:02

온라인 '페이크머니' 급증에 한국은행 화폐모조품 관리 강화 나선다

간단 요약

콘텐츠 제작 증가로 화폐모조품 오·남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이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진짜 돈과 유사한 가짜 돈은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콘텐츠 제작이 늘면서 촬영 소품용 화폐모조품과 온라인 '페이크머니' 유통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위조지폐 범죄는 감소세지만, 진짜 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짜 돈이 시장에 퍼지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홍보와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합니다. 2004년 설립된 이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위폐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화폐모조품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된 모조품은 실제 지폐보다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커야 하며, 인쇄면에 제작사와 작품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짜 돈으로 인한 피해는 발행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위조지폐나 가짜 돈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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