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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분별 입찰 막는다…9개 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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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1:24

조달청, 무분별 입찰 막는다…9개 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간단 요약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과 계약 미이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된 9개 품목에 대해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공공 조달시장의 계약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성실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는 8월 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 등 총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와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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