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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만 우대하는 가족수당 지급 규정…인권위, 병원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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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3:51

장남만 우대하는 가족수당 지급 규정…인권위, 병원에 시정 권고

간단 요약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장남에게만 특혜를 주는 가족수당 규정을 운영해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의 한 대학병원이 장남에게만 유리한 가족수당 지급 규정을 운영해 국가인권위원회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규정이 장남에게 가족 대표성과 부양책임을 우선 부여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의 지급 기준은 성별과 순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남성 직원이 장남이면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수당을 지급하지만, 차남이나 장녀·차녀는 주소지가 같아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장남일 때만 시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차별적 구조를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도 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2017년과 2022년에도 인권위로부터 두 차례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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