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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문자 여러 번이라더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스토킹에 경찰 '단 1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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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3:46

경고 문자 여러 번이라더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스토킹에 경찰 '단 1회' 대응

간단 요약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경고 문자 1회 발송에 그쳐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록 간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 A씨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6년 5월 3일 오후 8시경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는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에게 스토킹 중단 경고 문자메시지를 단 한 차례 발송하는 데 그쳤고, 별도의 입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윤기의 검찰 공소장에는 그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경찰의 대응 기록과 검찰의 공소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은 당시 A씨의 목에서 상처를 확인하고 사건 접수를 권유했으나, A씨가 경북 칠곡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원치 않았고 신변 보호만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장윤기는 해당 경고 문자를 받은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해 영산강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공소장 내용이 검찰의 작성본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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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2:43
더불어에 의한 검수완박이 되면, 당연히 모든 수사권은 경찰에 집중될 것이고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완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 힘없는 일반 서민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 방치의 정도는 심대할 것이다. 이에 수사보완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만일 더불어의 보완수사금지 추진과정에서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 여과없이 관철된다면 경찰은 누구의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것, 곧 경찰의 중국공안化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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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1:49
우리는 이번사건으로 전라도 광주경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히 배웠다.... 저런것들한테 국민 생명을 맞긴다는게 통탄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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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0:25
[한동훈]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합니다.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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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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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1:10
그정도 한거면 많이 한거에요 정말 일 더럽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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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1:18
전라도 경찰을 믿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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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17
이런 경찰이 유일하게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국민들이 좋은게 뭐가 있냐? 나라 망치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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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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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5:00
저런 경찰과 짜고 범죄를 덮으려고 정청래가 그렇게 기를 쓰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업앨려고 한다 경찰은 충분하게 조작할수있다는자신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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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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