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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논쟁적 사안도 교실에서 토론해 학생 판단력 길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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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4:16

차정인 국교위원장 "논쟁적 사안도 교실에서 토론해 학생 판단력 길러야"

간단 요약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이 공개되어 교육 현장의 논쟁적 사안을 다룰 기준이 마련됩니다.

교과수업을 넘어 생활지도 전반으로 적용되며, 오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학교 내 역사·시민교육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했다. 이번 원칙안은 전문과 3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향후 학교 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최소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원칙안은 시민교육 내용을 명확히 가르칠 사항과 논쟁적으로 다룰 사항으로 구분했다. 적용 범위는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정치·사회적 쟁점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를 것"이라며, 이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학교가 침묵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혐오 언어가 그 공백을 채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발족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며 7개월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번 안을 도출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수업 증가보다 학교 밖 체험 활동을 선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교위는 오는 31일까지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원칙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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