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오 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파면'…소극행정 징계 기준도 강화
뉴스보이
2026.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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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3: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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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업무를 미루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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