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 전 환자 연락처 빼내 개원 홍보한 30대 의사 벌금형
뉴스보이
2026.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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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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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확보한 환자 4명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 자신의 병원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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