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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환자 연락처 빼내 개원 홍보한 30대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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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4:32

퇴사 전 환자 연락처 빼내 개원 홍보한 30대 의사 벌금형

간단 요약

근무지에서 확보한 환자 4명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 자신의 병원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에 활용한 30대 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진료했던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기록해 확보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 정보를 홍보에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확보한 연락처를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는 해당 번호로 개원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에는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자를 받은 분들에게 정식 개원일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새 병원 홍보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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