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항소
뉴스보이
2026.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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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4: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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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정채용과 특혜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제기해, 향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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