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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축소 반발한 발행사들, 1심서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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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5:22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축소 반발한 발행사들, 1심서 각하 판결

간단 요약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하자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사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변경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발행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발행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는 한편, 원고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행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명이 재산권 및 교육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어, 향후 헌법소원 결과가 최종적인 가늠쇠가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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