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장 제출
뉴스보이
2026.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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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7: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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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향후 법리 검토를 통해 무죄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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