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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촉발 책임 물은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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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4:34

포항지진 촉발 책임 물은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간단 요약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1~5년의 금고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도를 분석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 등이 지열발전 과정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준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의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가 향후 진행될 항소심과 관련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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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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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5:10
민사배상책임 있을순 있어도 저런 죄가 없는데 죄형법정주의상 처벌이 안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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