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업심의위원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이해민

공공 SW '공짜 과업' 막는다…SW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ogo

뉴스보이

2026.07.23. 18:35

공공 SW '공짜 과업' 막는다…SW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단 요약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공공 SW 사업의 적정 대가 보장 체계가 강화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 금액과 기간 조정 재원 확보가 의무화되어 업계의 숙원이 풀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과업 변경과 적정 대가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간 발주기관의 재량에 따라 무상으로 이뤄지던 과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과 기간을 조정할 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국가기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과업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해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신장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약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업계는 향후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블로터
1개의 댓글
best 1
2026.7.23 09:06
소프트웨어산업만 그런게 아니다... 엔지니어링댓가도 마찬가지다. 댓가는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책임은 똑같이 지우는 말도 안되는 불공정 관행.
thumb-up
0
thumb-down
0
전자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7.23 08:23
대단한 성과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공공 SW '공짜 과업' 막는다…SW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