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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표' 논란…민주당 "직무대행 자문 왜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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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20:19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표' 논란…민주당 "직무대행 자문 왜곡" 법적 대응

간단 요약

민주당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무효표 판정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왜곡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재적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윤경숙 의원과 음경택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었고, 무효표 2표가 나오면서 연장자 규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포됐습니다. 논란은 투표용지 기재 방식을 두고 감표위원 4명의 의견이 2대 2로 팽팽하게 갈리며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정회된 사이 의장·부의장 후보가 모두 자리를 비우자, 김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무효표를 단독 판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직무대행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에 성명을 정자로 쓰지 않아 무효라고 보지만, 민주당은 정자 기재는 투표 전 구두 안내일 뿐 공식 회의규칙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 11명 전원 명의로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장 선출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본안 소송을 준비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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