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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산모 살인 혐의 무죄, 2심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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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06:00

36주 태아 낙태 산모 살인 혐의 무죄, 2심서 뒤집힌 이유는

간단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태아를 살해한 의료진은 유죄가 유지됐으나,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 냉동고에 넣은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유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들어 윤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심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수술 후기를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산모가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적 공백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성단체 등은 임신중지 시기와 절차,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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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21:29
36주면 이미 다 자란 아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태아를 죽이는 게 자기결정권이면, 내 아기를 죽이는 것도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저런 게 판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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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21:42
낙태 교사한 임신부는 무죄이고, 애 아빠 없는 미혼모가 되기 싫은 딱한 처지의 임신부가 부탁하여 낙태해서 도와준 사람은 징역형이라? 뭐가 거꾸로 되었네. 이 여자가 정상 출산을 했으면 그 아이에게는 지옥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이코가 제대로 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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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21:48
36주면 사람인데.. 사람 죽이는게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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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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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20:47
철없이 한행동 낙태영가에게 참회해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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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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